“면세점서 중기제품 4분의 1 이상 팔아야”…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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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매장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으로 우선 배정토록 하고 그 운영을 중소기업 대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으로 하여금 매장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 진열·판매토록 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외국 제품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마케팅 지원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9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주한 중소기업 전문매장의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며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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