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내년 1월 시행안 발표… 국제금융권 파장

입력 2013-02-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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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14년 1월부터 금융거래세(토빈세)를 시행하는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외환 등의 거래에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U는 토빈세가 시행되면 300억~350억 유로(약 43조~51조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역내에 두루 부과되면 한해 57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가운데 독일 프랑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둥 11국은 토빈세에 합의했다.

토빈세 도입은 영국 등 EU의 16국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9개 회원국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C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금융계는 이같은 토빈세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EC는 토빈세에 합의한 11국 금융기관과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EC는 거래 쌍방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과세 국가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으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사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는 회원국에서는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영국 회계사협회 차스 로이초드리 세제팀장은 “금융거래세는 부담이 과중해 금융 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일방적인 과세 방침을 비난했다.

EC의 토빈세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C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에게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이런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또는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국제 조세협력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토빈세 시행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금융협회는 토빈세 시행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침체에 빠진 유로존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편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대륙 내 금융허브인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상당량의 금융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과 뉴욕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가 도입하는 토빈세는 연기금에도 적용됨에 따라 연기금 운용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C는 연기금 운용은 비과세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금 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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