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중기적합 업종 선정 위헌 요소... 법적 대응"

입력 2013-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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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고 밝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인 모두가 참여, 대응키로 한 상태다.

이명훈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과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일 제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 안건에 따르자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동네 빵집 500m 이내에 신규 매장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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