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불매운동 돌입(종합)

입력 2013-0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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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샤니’ 빵 안팔겠다”…SPC“브랜드 가치 훼손 중단해라”

대한제과협회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아울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도 동조해 SPC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제과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파리크라상은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압력을 넣어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SPC그룹과 파리크라상은 공정치 못한 방법을 동원해 가맹점을 확대해왔고 이는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힘에 기대 강제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 동반위 등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한제과협회에 가입시켜 집행부에 대한 압박 전개 △대한제과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의 일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동네 빵집으로 구성된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파리크라상의 압박과 회유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SPC가 부당한 방법으로 동네 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했을때에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상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SPC는 동반위의 결정 바로 전날에도 이미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들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을 내세워 동네빵집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대응해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의 동네빵집 탄압사례를 수집,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제과협회의 입장에 동조해 앞으로 SPC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SPC가 그동안 해왔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앞으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동네 슈퍼 등에서 SPC제품들을 판매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슈퍼에서 샤니 빵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일말의 대응 가치도 없다”면서도 “김서중 빵굼터 프랜차이즈 대표는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협회측이 내세운 포스 증거 자료는 비대위 요청에 의해 공지한 내용”이라며 “문자 메시지 등은 조작”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 측은 “제과협회가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협회 운영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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