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부 카드사, 대학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여신전문법 위반'

입력 2013-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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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적용에 따라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주요 대학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대학들의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맞추고 있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카드업계 및 대학에 따르면 본지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여전법은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은 카드사마다 적정비용을 적용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국립대학 등에 영세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 여전법은 영세가맹점에 대해 기존 1.6~1.8%에서 1.5%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국립대학교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타 대학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성균관대, 이화여자대, 포항대 등을 포함 대부분의 대학교 가맹점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동결했다.

A대학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1년마다 가맹점 재계약을 하는데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했다”며“1.5%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도 이화여자대를 비롯해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들과 1.5% 수준의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역시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과 1.5%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B대학교 관계자는“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1%에서 올해 1.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 받았다”며“현재 수수료율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가맹점계약 해지 대학도 나올 전망이다.

중앙대학교는 내부적으로 현대카드와 가맹점 계약 해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여전법 개정으로 1% 후반대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올렸다”며 “현재 재계약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내부적으로 현대카드와 재계약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포항대학교에 1.7%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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