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데이터 선물하기’가 ‘데이터 사고팔기’ 둔갑?

입력 2013-0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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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데이터 팔아요’ 뒷거래 횡횡 … SKT “적발시 서비스 제한 검토”

SK텔레콤이 야심차게 내놓은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가 ‘데이터 사고팔기’로 전락하고 있다. 데이터 선물하기는 남는 데이터를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해준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일부 온라인 휴대폰 거래장터에서 금전을 이용해 데이터 매매를 일삼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 커뮤니티에는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매매하는 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글들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 거래 요금은 1GB에 2000원~2500원 2GB 5000원~6000원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는 SK텔레콤 가입자들 중 현재 사용 중인 LTE 요금제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남을 경우 지인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매월 2회, 최대 2GB까지 줄 수 있고 1회당 1GB 내에서 100MB 단위로 선택해 보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고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은 데이터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결국 서비스의 헛점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자칫 청소년들 사이에 데이터 오남용과 함께 금전적 거래로 인한 학교폭력 등으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미 서비스 출시 당시 약관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가입자가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제공한 서비스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처 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서비스가 도입 취지에 벗어나 금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편법 사례가 발견되면 당사자와 중계사업자 모두에게 1차로는‘이용경고’, 2차 적발시‘서비스 제한’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자신이 구입한 데이터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고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소유인의 권리인만큼 문제 될게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오히려 다 쓰지 못해서 남는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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