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윤진식 의원 1심서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3-02-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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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진식(67)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범행을 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충북 청주 자택으로 찾아온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유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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