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더해가는 중기적합업종 선정

입력 2013-0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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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빵집 가맹점주들, 제과협회장 상대 소송

동반성장위원회의 제빵·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빵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며 “그러나 정작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서중 협회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도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음식업종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장하자 프랜차이즈들은 이명규 프랜차이즈 협회 부회장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정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동반위 권고안에 법적 모순이 없는지 법조인들을 초빙해 논의한다. 또 비대위는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동반위가 합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됐는데 합의됐다고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동반위가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서두르다 보니 법률과 절차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애초에 프랜차이즈협회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상하려고 했으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내용이 나온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동반위의 발표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매출 20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규제할 경우 외국계 프랜차이즈만 득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가 추가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외식 기업은 대기업 식품 계열사 8개를 포함해 31개사에 달한다. 음식업을 전문으로하는 프랜차이즈는 아모제(오므토토마토)와 카페베네(블랙스미스 등),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아웃백스테이크), LF푸드(마키노차야), 바른손(베니건스), MPK그룹(제시카키친),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놀부NBG(놀부 부대찌개 등), 썬앳푸드(모락 등) 등이 포함됐다.

같은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라 해도 ‘새마을식당’의 더본코리아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은 빠져 기준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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