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길 열렸지만… 실효성 의문

입력 2013-0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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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포통장에 남은 금액 배분 방식… 돌려받는 돈 너무 적을 듯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방식이 범죄자의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 공동 배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특별법 제정 당시 온라인 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한 선수금, 공증비 갈취 등 대출사기 건수가 지난 2010년 793건에서 지난해 2만3650건으로 약 3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구제 필요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A, B,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 세 명은 지급정지 이후 대포통장(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금융사로 부터 피해금을 환급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법 제10조 피해환급금의 지급 및 결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총 282억원이 환급됐다”며 “적은 환급액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는 피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극히 적은 금액만이 환급돼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지급정지 이후 하나의 대포통장에 100만원의 금액이 남았고 20명의 피해자가 똑같은 금액을 사기당했다면 한 명당 5만원씩 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제각각인 만큼 피해금액 대비 아주 적은 비율만을 환급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한 건당 한 명의 피해자가 있는게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 사기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환급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유도한다”면서 “정부가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만큼 법 적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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