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최고시속 120㎞ 제한 추진

입력 2013-02-05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최고시속이 120㎞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고자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 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부당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50,000
    • -3.02%
    • 이더리움
    • 2,942,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3.03%
    • 리플
    • 2,011
    • -3.27%
    • 솔라나
    • 125,600
    • -4.56%
    • 에이다
    • 383
    • -4.01%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4.31%
    • 체인링크
    • 13,070
    • -3.54%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