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대학교에 떠넘기려던 재단 철퇴

입력 2013-02-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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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정부담금 대학부담액 전년비 501억 감소 예상

재단이 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교에 떠넘기려 했던 사학재단이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대학교부담 승인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소속 대학이 대신 지불하게 승인해달라는 98개교의 신청 가운데 13개 대학의 신청액을 전액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납입액은 재단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재단은 예외 규정을 악용해 이를 대학회계 부담으로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기 전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는 98개 대학이 총 2411억원을 재단 대신 부담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13개교(13.3%)의 신청액 전액인 135억원을 미승인했다. 재단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결과 굳이 학교가 대신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승인된 재단은 해당 대학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신청 대학의 절반가량인 50개교에 대해선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했고 전액을 승인한 곳은 35개교(35.7%)였다.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액 가운데 71.5%에 해당하는 1725억원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2012년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학의 부담액은 전년 보다 5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교별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신청비율(64.3%)과 승인비율(87.3%)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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