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1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 주변 지역에서는 불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사고공장 주변의 초등학교,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질을 정밀 측정했다.
측정은 각각의 측정 장소에서 공기 시료를 24시간에 걸쳐 채취한 후 흡광광도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고 공장 주변의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의 4개 지역(0.8∼1.6㎞ 이격)에서는 불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 공장 건물 내부에서는 0.004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은 불소 0.1, 불산 0.5pp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