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출범 또다시 무산

입력 2013-0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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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ㆍIST 모두 선정기준 70점 못미쳐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좌절됐다.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네페이스타임(IST)이 선정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와 IST를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두 회사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탈락 고 말했다.

방통위 심사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이로 인해 KMI는 4번째,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은 2번째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자 선정에 낙방했다.

특히 IST는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53.144점을 받아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석 국장은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허가신청이 반복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등이 있는 만큼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가 심사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항목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 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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