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이 웃었다

입력 2013-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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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맹희측 주장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측이 벌인 4조원대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맹희 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는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한편 서창원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 앞서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됐던 것 뿐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통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여부와 1심 판결 결과, 그 최종 결과를 떠나서 원고와 피고측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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