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다른미래가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 98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다른미래는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의류제조를 위탁한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153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주)다른미래는 또 같은 기간 중 의류제조를 위탁한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8억 7,925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4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지만, 미시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한 사건“이라며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