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병원, 부당 광고행위 적발" 경고

입력 2013-01-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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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악수술이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은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수술횟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아이디병원은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등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양악수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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