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롯데터미널 계약 강행 특혜의혹 있다”

입력 2013-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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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신세계는 30일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부지 본계약 체결 발표와 관련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 무효라는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지난해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신세계가 볍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해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12월 26일 신세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의 인수 작업에 제동이 결렸다.

이 부지를 두고 양 측은 모두 시가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롯데와 신세계 모두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신세계는 경기도 파주 아울렛 확장이나 각종 투자로 자금력이 낮아졌다고 판단된다며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롯데와의 매각을 전제로 토지대금 중 일부를 올 예산에 편성한 인천시가 자금확보 시기가 늦어지게 되자 롯데와의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공개 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 건으로 인해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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