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 터미널 부지 매각 강행 ‘롯데 밀어주기’ 논란

입력 2013-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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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키로 해 ‘편들어 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미 롯데와의 매각을 전제로 토지대금 중 일부를 올 예산에 편성했다. 지난해 롯데는 터미널부지 계약금 10%(870억원)를 납부한데 이어 올해 안에 본계약 체결과 함께 이를 납부할 계획이었다.

만약 롯데와의 매각 재추진에 반발해 신세계측에서 소송을 낼 경우 터미널 매각은 다시 원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금확보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 재매각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조정회의 등 수차례 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소송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정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신세계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세계가 경기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및 각종 투자로 인해 자금력이 낮아졌다고 보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롯데는 터미널부지 계약금 10%(870억원)를 납부한데 이어 본 계약 체결과 함께 이를 납부할 계획으로 중단되었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해 30일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식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입찰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는데도 시가 자의적으로 신세계의 자금력을 판단해 롯데와의 계약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롯데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지난해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신세계가 볍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해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12월 26일 신세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의 인수 작업에 제동이 결렸다.

롯데 측은 이 부지를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히고 30일 인천시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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