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영향

입력 2013-0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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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은행 예금으로만 재테크 했던 나경제씨(가명, 50). 그런 그가 최근 서울 뚝섬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두채를 단번에 계약했다. 부동산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가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작년과 똑같이 자산을 굴린다고 가정해도 당장 올해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세율에 따라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264만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는“단돈 몇만원이라도 절세해야 한다. 앞으로 상가에도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예금금리 2% 시대가 열리는 등 저금리 기조에다 부동산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박근혜 정부의 등장도 ‘수익형 투자바람’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큰 손들의 돈이 은행 예·적금 등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은 물론 주식 채권 등 타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예금 금리 3%를 기준으로 기존 종합과제 기준액이 4000만원 이었을 당시 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가 중과세 누진 세율 적용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약 6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보유 자금이 8억원인 사람이 이번 개편으로 초과되는 부분(약 2억원)에 대해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밑으로 떨어져 종합 과세를 면하게 된다.

동시에 월 80만~100만원(연 1000만~1200만원)의 임대 수익까지 챙길수 있어 금융권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연간 6%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서울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래미안 e편한세상 단지내 상가의 경우 지난 1월 이전 분양률이 낮아 고전했지만 이달 들어서만 5개의 점포가 계약됐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15건의 투자 문의 전화와 5~10명의 내방 손님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이던 계층의 사람들이 저금리와 이번과세 대상 강화 정책으로 서울 시내 상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오피스텔 역시 이달 들어 12건의 청약과 8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투자 금액 1억 5000만~2억 5000만원인 이 오피스텔은 최근 투자 금액대와 세금 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한편 경매시장에도 돈이 유입되고 있다. 실제 민간 부동산 경매업체에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만 보더라도 지역 상가 등 상업시설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85.4%를 기록, 지난해 전체 평균 56.9%를 크게 뛰어넘어서고 있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정기예금 가입자의 절반이 연 2%대 혹은 그 이하의 이자를 받을 만큼 저금리 기조가 강하다”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세제혜택이 결정되면 1~2억원대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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