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승소, 2억 5천만원 손해배상 받아도 7천이 손해 '왜?'

입력 2013-01-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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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연기자 황정음이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로부터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은 황정음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는 황정음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는 황정음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황정음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받은 3억 2000만원의 재산상의 손해 중 2억 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한편 황정음은 강지환과 함께 SBS 새주말드라마 ‘돈의 화신’ 촬영에 한창이다. ‘돈의 화신’은 ‘청담동 앨리스’의 바통을 받아 오는 2월 2일 첫 방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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