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구입가격 상한제' 도입

입력 2013-0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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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 과다 이윤 억제" 업체 반발 거셀 듯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28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최근 한전이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계통한계가격(SMP)이 적용돼 생산원가가 높은 발전기 가격이 전력구입 가격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전력난으로 가장 비싼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그보다 원가가 낮은 유연탄, LNG 사업자들도 디젤 발전기 전력구입 가격이 적용되는 식이다.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돌리는 사업자들은 이윤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란 할인제도가 적용돼 이윤 폭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조정계수 적용에서 제외돼 SMP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정산상한가격이 도입되면 이 같은 민간 발전사들의 과다 이윤을 제한하고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도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 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게 된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한전 측은 이번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 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공급전력의 15%를 차지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다. 그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최근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도 정부에 제출했다.

민간발전협회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지난해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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