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거세지는 부동산 투기 의혹… 쌍문동 땅 되팔아 10배 차익

입력 2013-01-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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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공동취재단)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애초부터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 큰 차익을 남겼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은 재산 축소를 목적으로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형제인 김용정(67)·김용운(64)씨와 함께 지난 1988년 9월 15일에 매입한 쌍문동 땅 520㎡(약 157평)는 최소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 대지의 지분을 3분의 1씩(173.34㎡)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땅을 1996년과 2002년에 한모씨에게 분할 매각했다.

쌍문2동 일대에서 20년간 부동산을 운영한 김모씨는 “김 후보자의 매입 시기는 지하철이 뚫린 지(1984년 개통) 얼마되지 않아 투자 유망지역이었다”며 “더욱이 2000년대 초에는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란 기대감에 땅값이 크게 올라 지금보다 더 비쌌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후보자는 3억~5억원(520㎡에 대한 추정매매가격)에 사 30억원 이상에 되팔아 상당한 차익을 남겼을 것”이라며 “당시 법조인이 땅을 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지금 보니 김 후보자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재산 공개 때 쌍문동 땅의 평가액을 1억7469만3000원으로 신고했다. 이때는 매입 후 5년이 지난 뒤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시절인 지난 1997년 쌍문동 땅 26.67㎡를 5000만원(1993년 신고가는 2656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편차가 컸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매도 가격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부인 서채원(73)씨 명의의 부동산을 1993년 재산 공개 때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서씨는 1978년 5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땅 70㎡를 김 후보자 지인의 아내인 장모(72)씨와 함께 구입했다. 서씨는 이 땅의 지분을 재산공개 직전인 1993년 6월에 되팔았다. 그러나 서씨는 이 땅의 건물 지분을 1996년에도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가 신고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땅을 판 뒤 실제로는 1996년에 건물과 함께 매각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씨는 장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농지 1757㎡도 1974년에 공동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은 2004년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김 후보자와 그의 친구들이 부인 명의로 여러 땅을 매입한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970~80년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전국을 돌며 부인, 아들 등의 명의로 땅을 샀다”고 말했다.

이외에 김 후보자의 장·차남의 서울 서초구, 경기 안성시 부동산 매입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장·차남은 7~8세 때 이들 땅을 매입했다. 김 후보자는 서초동 땅은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400만원에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다른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알아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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