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주주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울러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고,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비공개 필요성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방통위에 대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종편, 보도 PP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심사위원회 예산집행내역 일체 △승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 참여현황 △승인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승인대상법인의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 6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회의록 등 방통위 자체 자료는 모두 공개하되,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항소했지만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