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추천 비과세상품]신한은행,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효과를 동시에

입력 2013-01-23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의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은 비과세에다 고수익 및 소득공제 효과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장 50년까지 최초 4년 경과 후부터 3년 단위로 이율이 변동되는 회전식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비과세(7년 경과시)와 소득공제(5년 경과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계약 기간을 7년 이상에서 최대 50년까지 정할 수 있어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기간이 긴 것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거나 특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아울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급여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도 당해 연도 저축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특별 소득공제된다.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최초 4년간은 가입시의 고시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3년 단위로 3년제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하고, 매 회전 기간 충족분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회전기간 미 충족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02,000
    • +1.06%
    • 이더리움
    • 4,37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71%
    • 리플
    • 2,864
    • +0.21%
    • 솔라나
    • 191,000
    • +1.38%
    • 에이다
    • 579
    • +1.22%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331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1.52%
    • 체인링크
    • 19,310
    • +1.58%
    • 샌드박스
    • 18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