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늦어도 3월께 출시될 듯

입력 2013-01-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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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확정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께 은행권에서 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최근 가계저축률이 급락하자 재도입이 결정됐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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