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할까

입력 2013-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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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교수 “부자 노인에게 ‘도덕적 양보’ 요구해야” 주장

부유층 노인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매달 9만70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바꾼 매달 20만원씩 주겠다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수혜 대상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날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부유층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막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 되던 재벌 손자 ‘무상급식’론과 공적연금 지급대상을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액은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의 거의 10배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복지 예산 소요가 다른 곳도 많은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부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교조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한 “부자노인에게 월 20만원과 가난한 노인에게 20만원은 그 의미가 다르다”면서 “부자노인에게는 사회 전체를 위해 ‘도덕적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세대가 낸 보험료를 노인세대가 갈취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전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후세대가 현세대 노인의 부양을 절반 정도 책임지는 구조라는 것. 국민연금이 세대간 부양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면 국민연금기금을 현재의 노인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서적으로 ‘내 돈’을 ‘사회공동의 돈’이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노인인구가 38.2%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연금지출(기초연금+국민연금)은 GDP의 9.8%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연금지출은 높게 잡아도 OECD 평균치에 약 2%가 모자란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으로 재정파국이 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국은 과도한 연금 지출로 재정파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낮은 연금지출로 노인의 대량빈곤 지속 가능성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문제는 결국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연금 개편 논의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않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도출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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