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피해기업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입력 2013-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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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위험 관리 적극 대처…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정부가 저환율시대를 맞아 환위험 관리 대책이 미비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컨설팅, 교육 등 환위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위험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환율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업들은 수출가격 인상시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과 빈번한 가격 조정에 따른 평판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채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각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확대=먼저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2013년 250억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외환부문 지원대상은 키코(KIKO) 또는 외화대출에 의한 피해만 포함돼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수출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무역협회 혹은 각 은행 발급 수출실적증명원(중복실적은 불포함)으로 확인 받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상환유예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환율하락 때문에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상환유예를 이미 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상환유예 승인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의 탄력적 운용하는 수출금융지원자금(700억원) 회전율도 올해 2.5배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전율은 1.3배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정도 지원이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환율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2~3% 금리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환율하락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을 올해 추가로 50개사를 더 선정해 총 300여개 기업에 4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 회전한도를 도입해 1년간 대출총액한도를 승인받을 때만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개별대출을 받을 때는 서류제출이 받지 않기로 했다. 수입실적 인정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도 시설·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기보를 통해 올해 안에 9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특별온렌딩, 외화온렌딩 공급을 총 2700억원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총 50조원의 대출 중 45%인 22조5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배정하고 0.4%포인트 내외의 대출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내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올해 30여곳을 대상으로 수출개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보증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지원 확대=정부는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먼저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전년대비 4000억원 증액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1월말까지 환변동보험료 일부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청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환변동보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선물환 거래서비스의 기업별 한도를 미화 2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시 통화전환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환위험관리 실태점검과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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