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제 1년 유예…내년 2월부터 시행

입력 2013-01-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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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도 불리는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일괄 약가인하’ 시행(지난해 4월) 등으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제도 적용을 올해 2월까지 유예했으나 이번에 1년 더 늦춰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는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에만 인센티브를 줘 형평성을 저해하고 1원 초저가 낙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유예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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