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농가의 주요 위반사항은 구제역 백신 미실시 13곳, 백신 접종 실시대상 및 확인서 미작성 8곳, 소독실시 기록부 미작성 11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와 명단공개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축산농장의 피해를 감안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의심 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