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영업정지 기간중 불법영업 행위에 ‘경고’

입력 2013-01-18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율이 극히 낮은 점이 참작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KT가 신고를 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일~10일 명의변경된 3994건 가운데 13(0.3%)건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확인해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명의 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견됐으나 본사 방침이 아닌 일부대리점에서 국한된 점과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경고조치로 처리하고, 다음번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번 경고를 제재의 가중요인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3사에게 과잉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 대가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통3사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통3사는 이 기간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지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9,000
    • -0.99%
    • 이더리움
    • 3,417,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52%
    • 리플
    • 2,077
    • -1.8%
    • 솔라나
    • 125,900
    • -1.87%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07%
    • 체인링크
    • 13,780
    • -1.71%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