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율이 극히 낮은 점이 참작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KT가 신고를 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일~10일 명의변경된 3994건 가운데 13(0.3%)건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확인해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명의 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견됐으나 본사 방침이 아닌 일부대리점에서 국한된 점과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경고조치로 처리하고, 다음번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번 경고를 제재의 가중요인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3사에게 과잉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 대가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통3사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통3사는 이 기간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