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담합 무혐의 판정 이해 안돼”

입력 2013-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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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3사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지난 2011년 4월 이통 3사의 요금담합, 폭리,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공식회신이 없다가 1년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담합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한 지 2년이 가까이 됐지만 공정위가 무슨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명백한 요금담합 의혹에 대해 이제야 공식회신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의 통신요금이 기본요금 1만1000원, 초당 통화요금 1.8원, 문자메시지 건당 20원 등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음성통화는 1초당 1.8원, 문자도 1건 당 20원이다. 또 3사 모두 데이터통화료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초과할 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0.025원/0.5KB의 동일한 과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LTE 요금제도 기준액은 모두 똑같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같은 과금체계가 부당공동행위 내지 담합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재 문자, 통화, 데이터를 한 데 묶은 정액요금제가 아니면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회신에 대해 재반박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동통신요금의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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