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영업시간 축소에… 홈플러스 희망퇴직 단행

입력 2013-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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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으로 점포 확장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인력 감축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신규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본사 인력의 10% 수준인 170여 명이 해당되며 퇴직조건으로는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내걸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은 퇴직을 신청했다고 홈플러스 측은 전했다.

홈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신규 출점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력 감축 계획 등은 세우지 않았다”며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점포 진출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했다.

지난해 9곳의 매장을 열었던 홈플러스는 올해의 경우 신규 매장 목표를 6곳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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