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과장광고 혐의로 대만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공정위원회에 해당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이 온라인과 카탈로그 광고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30만 대만달러(약 1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1일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실제 기기에는 없는 자동초점과 플래시 기능을 광고에서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사실이 아닌 광고 표현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광고 문구에서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