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1년 12월 체결한 태양전지제조장비의 공급계약이 해지되면서 테스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게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30억원 규모로 특별이익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특별이익금은 회사의 신규사업 투자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입력 2013-01-10 10:40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1년 12월 체결한 태양전지제조장비의 공급계약이 해지되면서 테스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게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30억원 규모로 특별이익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특별이익금은 회사의 신규사업 투자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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