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거래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3-01-09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제약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 시 제약제품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계약조건 가운데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쟁제품 취급금지조항(37%)은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되고 있다.

또 판매목표랑 및 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도 '적응증'에서 '적응증 및 약리성분'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공급자가 최소 구매량 혹은 최소 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판매사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가 개발한 개량기술을 공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판매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이해 관계자 등에 송부해 사용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시 엄중 제제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0,000
    • -0.28%
    • 이더리움
    • 2,522,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1.77%
    • 리플
    • 1,667
    • -0.54%
    • 솔라나
    • 105,500
    • -0.94%
    • 에이다
    • 229
    • -3.38%
    • 트론
    • 497
    • -0.4%
    • 스텔라루멘
    • 291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3.03%
    • 체인링크
    • 11,520
    • -1.87%
    • 샌드박스
    • 78.74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