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달간 직원 재택근무제 시범 운영

입력 2013-01-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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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이어 올해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달간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유연근무 확대를 처음 지시한 이후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2013년까지 유연근무 10% 달성 등의 목표를 계속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근무 도입도 이런 방침의 연장선이다.

시는 시범 운영기간 각 부서에서 1명씩 총 100여명을 재택근무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보안상 위험이 따르거나 안전점검 등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서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출산·육아를 앞둔 여성, 장애인,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우선 배려하되 희망자가 다수일 때는 장애인, 자녀의 나이가 어린 순으로 선정한다.

재택근무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주 1회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나와 일한다. 재택근무 시에는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후 민원인과의 대면 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결재·보고나 타부서와의 협조가 적은 독립성 강한 업무, 업무 결과물만으로도 실적을 평가하기 쉬운 업무 등을 위주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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