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20도’ 단속… 위반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3-0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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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7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대형 건물에서는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일대에서 상점들이 매장의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7일부터 전기 소비가 많은 건물의 실내 온도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월 22일까지 계약전력 100~3000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만9000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난방기를 가동한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선 안된다.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엔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계약 전력이 3000㎾ 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작년 12월 대비 3~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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