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100㎡이상 음식점만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원산지 표시 방법도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위치도 음식명 바로 옆이나 아래에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할 경우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의 경우 그 동안은 축산물에 한해 냉장고 앞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은 전부 표시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도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종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