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 조세감면 연장으로 기업유치 탄력

입력 2013-0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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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추가 자금 확보로 사업 순탄”

지난 2일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통과되면서 원주기업도시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주기업도시는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지원폭이 낮아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데 난관을 겪고 있었다. 조성 초기인 2009년 70%까지 지원되던 토지 매입비용이 2010년 50%로 줄었고, 2011년부터는 2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 통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고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이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조세 특례가 2015년까지 연장되면서 원주기업도시는 입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되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신설 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원주기업도시는 최근 SK증권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 1600억여 원대의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추가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산업 기반시설 용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원주기업도시가 주요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될 지방도 409호선은 올해 3월 착공해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이번 지방도 409호선의 착공은 올해 말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원주기업도시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원주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사업비 확보와 주요 진입도로 개설 등 연이은 호재로 올해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성공적인 기업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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