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장애2급까지 확대

입력 2013-0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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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공고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2급 판정자까지 확대되며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는 발달재화서비스 신청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개 사회서비스 사업(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발달재활·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예산은 6800억원이다. 지난해 5839억원보다 16%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도 43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난해까지 장애1급 판정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장애2급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신청 조건도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에서 ‘150%(4인가족기준 710만4000원)이하’로 완화됐고,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8시간 또는 24시간에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연장됐다.

바우처 서비스 단가는 3% 인상된다. 인상된 비용은 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방문 등 ‘돌봄’ 바우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에 사용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방문·가사간병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해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해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산모신생아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가운데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가격대비 최고 20%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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