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2.8% 인상…대통령 연봉 1억9255만원

입력 2013-0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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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작년 기록한 3.5%에 비해 0.7%포인트 줄었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증가했다.

군인 월급은 작년 대비 20% 상승했다. 이등병이 9만7800원, 일등병은 10만5800원, 병장은 12만9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000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업무 특성으로 인해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한편, 정부는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또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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