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 전관예우금지, 국세청이 할 일

입력 2013-01-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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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법치국가로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널려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1년 시행한 공직자윤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에 몸 담았던 고위공무원들이라면 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 49명을 적발, 이 가운데 33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적발된 33명은 대부분 민간 대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 인원은 대검찰청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와 금융위 각 3명, 국세청 2명, 조달청 1명 등의 순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인·허가, 검사와 감사, 보조금 지급, 수사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퇴직 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취업한 전직 고위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냈다는 것은 권력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해이한 지 잘 보여준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 이외에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취업한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데 있다.

실제로 취업심사 대상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민간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기업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 후 전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사들이 소득누락 등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개업 2~3년차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관예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취업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취업한 이들이 과연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챙긴다면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보다 취업 승인 기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국세청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관예우’ 또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벗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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