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입력 2012-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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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금지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막고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통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통3사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 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앞으로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통3사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이용약관 제정 등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고 사후 철저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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