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상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입력 2012-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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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내용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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