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납품비리 저지른 장애인고용공단 적발

입력 2012-12-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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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납품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현직 직원 2명을 26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고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퇴직한 A씨는 퇴직하던 해 맞춤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했고, 납품업체가 맞춤보조공학기기 제작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채 사후에 제작장비를 갖추도록 은폐했다.

또 공단 규정상 본인이 계약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에 관여하면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A씨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상급자인 B씨는 맞춤보조공학기기 계약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A씨에게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 하고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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