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ㆍ단가 후려치기 강력 제재

입력 2012-1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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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박차…"경제민주화 핵심정책 될 것"

새 정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현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행태를 말한다. 지원받는 계열사는 대부분 재벌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 법적 근거를 강화한 후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주하거나,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시장 가격보다 약간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정상 발주하면 그만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에서 `현저히'라는 요건은 삭제하고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재벌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은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가 후려치기(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 피해를 안 본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최우선적으로 부당 단가인하에 적용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고질적인 행태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정책만 제대로 실현되더라도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총수의 사익 추구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단가인하를 강력히 제재할 때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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