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원대 실속형 실손보험 나온다

입력 2012-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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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씨(40)는 요즘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적지 않다.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보험을 정리하고 상해나 입·통원 의료비만 간단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찾던 김씨는 보장내용이 적은 대신 기존 보험료보다 최대 90% 이상 절약된 1만원대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선택했다.

물가상승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가입기간중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점과 보험료 갱신주기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또한 김씨의 마음을 끌리게 했다.

내년 1월 부터 1~3만원 수준의 실속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보험가입자는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하거나 자기분담금을 많이 부담(10%→20%)함으로써 보험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가 관련 보험상품을 보다 쉽게 가입·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월 금융당국은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표준형), 보험료·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특약 형태로 보장내용을 묶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지우는 등의 끼워팔기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제공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만일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 실손의료보험만을 판매할 시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 전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 활성화하고자 우선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를 허용해 훗날 보험료 폭탄을 미연에 방지했다. 위험률 증가분은 매년 조정된다.

주요 판매채널인 홈쇼핑, 인터넷에서 표준형 단독상품이 반드시 화면의 일정 부분에서 광고되야 하며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해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표준형 단독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형 단독상품과 특약형 상품간 보험료 비교안내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단독상품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중이며 보험금지급 합리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및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과의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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