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측 불법메시지 공방 “당선무효” vs “합법”

입력 2012-12-19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19일에도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진영간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 캠프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투표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 측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지연된 것일 뿐 전날 보낸 것이므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문제가 된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발신번호는 선거 날짜를 뜻하는 ‘1219’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는 금지된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오전에만 이 문제로 6차례의 브리핑을 열고 문 후보 측을 향한 성토에 열을 올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달라는 음성메세지가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데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또한 이례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고 “문 후보 측의 무차별적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형언할 수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선거법을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무효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어젯밤 10시 3분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개씩 끊어 보내는 수동발신으로 보냈다”며 “일부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은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젯밤에 자정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지연된 결과라며 불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발신 시간이 기준이므로 자정을 넘어서 발신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죄송합니다" 콘서트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팬들 반응은?
  • 금리 인하 기대감에 쑥쑥 오른 비트코인…이번 주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촉각 [Bit코인]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오늘은 '성년의 날'…올해 해당 나이는?
  • 대기업 대출 폭증한 시중은행…중기 기술신용대출은 ‘뚝↓’
  • [날씨] '일교차 주의' 전국 맑고 더워…서울·수도권 '출근길 비 소식'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2: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33,000
    • -0.94%
    • 이더리움
    • 4,274,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1.89%
    • 리플
    • 709
    • -2.21%
    • 솔라나
    • 239,100
    • -1.44%
    • 에이다
    • 651
    • -2.54%
    • 이오스
    • 1,091
    • -3.71%
    • 트론
    • 169
    • -0.59%
    • 스텔라루멘
    • 14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950
    • -3.49%
    • 체인링크
    • 23,260
    • +2.33%
    • 샌드박스
    • 593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