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현대홈쇼핑에 542억 추징금

입력 2012-12-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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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768만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홈쇼핑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며 “국세청은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납부한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5년 간 미납한 세금을 계산해 다시 가산세를 얹어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총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우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그간 아무 문제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아직 추징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통보인 만큼 조정 절차 등을 거치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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