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 가격 경쟁 방해…계란유통협회 ‘시정명령’

입력 2012-1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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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계란 도매사업자의 가격 경쟁을 방해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격의 할인폭을 정하고, 그 이상 할인 판매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통보했다.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던 도매상에는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할인 판매를 계속하면 시세정보를 제공치 않고 생산농장과의 거래도 차단하겠다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란의 70%가량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된다"며 "도매가격의 할인을 막는 것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전국 457개 계란 도매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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